부대명칭 부대구호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별 사용료 기준액

시설명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행사 비고
선승관 40만원 80만원 -
육상보조장 50만원 100만원 -
메인스타디움 100만원 200만원 -
인조구장 40만원 80만원 -
천연구장 40만원 행사불가 -
야구장 40만원 -
유도장 20만원 -
하키장 30만원 -
탁구장 30만원 -
태권도장 20만원 -
역도장 10만원 -
양궁장 15만원 -
실외 테니스장 20만원 2면당
수영장 80만원 합동훈련심사위원회 시설개방(유료) 승인 시 개인별 3,000원(정액)
체조장 10만원 -
핸드볼장 30만원 -
배구장 20만원 -
농구장 10만원 -
승마장 합동훈련/시설개방 심의 해당 경기장은 합동훈련,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에 무료개방한다.
복합경기장
사격장
벨로드롭
럭비장
실내 테니스장
펜싱장
복싱장
레슬링장

기타 추가비용

가. 상비군급 이상 국가대표팀과 합동훈련을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대해 합동훈련 심의 후 훈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설명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행사 비고
음향기기
(마이크, 엠프, 스피커)
35,000원 50,000원 -
공공요금 기본료 + 실제사용료 기본료 : 5만원

  가. 시설중대에서는 공공요금을 산정하여, 재정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실에서는 시설사용료 중 산정된 금액에 기본료 5만원을 합하여 공공요금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나. 선승관 개방시 전기료는 검침계에 계량된만큼 비용을 부과하며, 냉ㆍ난병료의 경우 시간당 88,000원씩 징수하며, 실제 가동한 시간만큼 부과한다.

  다.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시설물 전체를 대관하여 단독으로 사용 할 때 징수한다.


추가사항

  가. 무대장치설치, 연습 등으로 인한 사전 준비 차원의 활용시간도 시설물 사용으로 간주하며, 해당 시간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를 감액 부과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호 의거 국가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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