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인원, 시설보안업무 준수, 특히 개방이 허가된 시설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 및 출입을 불허한다.
나. 시설사용이 승인된 단체는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를 위한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 음주로 인한 난동 및 부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휴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한다.
라. 대규모 개방행사 시 부대 지원요원(전기, 통신, 기타 등)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며, 운영 필요성 판단은 훈련통제처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마. 시설사용 단체가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부대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행사 중이라도 행사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시설사용 단체가 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시설 사용 중 시설물과 장비 파손 및 망실, 부주의에 의한 피해 발생품에 대해서는 행사 중 또는 행사 종료시 현장에서 상호 확인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변상조치토록하고, 이후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해당 단체에 요구한다.
사. 시설 사용단체는 행사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 화장실 추가설치, 사용물품 배치 및 청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한다.
아. 바닥이 고급나무 자재로 되어있는 농구장, 배구장, 선승관 이용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하고, 운동화 외의 신발을 착용하였을 시에는 출입을 불허하며 변상조치한다. 단, 선승관 이용시에는 시설사용 요청기관ㆍ단체에서는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바닥재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자. 시설사용 요청기관ㆍ단체와 체육부대는 각종 경기 유치시 사전 협조회의(유선협조)를 실시하며 기관ㆍ단체에서는 통제인원 운영, 청소, 의료, 안전대책, 기타 사항에 대해 강구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