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합동훈련은 해당 종목 경기대장이 선수병사의 경기력 향상도 측면을 고려하여 지도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월간 및 주간훈련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행한다.
나. 합동(숙) 및 전지훈련 결정은 합동훈련 심의 후 부대장 승인하에 실시한다.
가. 시설개방 희망단체장이 전화상담 및 부대방문 후 공문(FAX)으로 훈련통제처에 사용 요청한다.
나. 훈련통제처장은 부대임무, 선수훈련 일정, 시설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대장에게 보고 후 승인 또는 '시설개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가. 시설사용 인원이 100명 이상의 경우 사용단체가 별도로 통제 인원 운영과 청소용역을 계약해야 한다.
(청소용역계약서를 행사 7일전까지 미제출 시 승인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