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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훈련의 정의 및 대상

합동훈련의 정의

가. 합동훈련이란 부대 선수장병의 일과에 맞춰 단체 및 기관이 부대훈련장에서 체육부대 선수병과 함께 연습 및 훈련(스파링 훈련)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대 내 선수병이 없거나, 실력의 차이로 인하여 스파링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는 합동훈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 스파링 훈련의 목적보다 견학의 목적이 더 큰 경우는, '나'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대 방문 일정과 내용을 검토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합동훈련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군체육부대 선수병들과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체육부대 지도관과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친 단체

나. 과거 국군체육부대와의 합동훈련 중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합동훈련이 중지된 전력이 없는 단체


합동훈련 신청 및 승인 절차

합동훈련 신청 절차

가. 합동훈련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최소 1개월 전까지 FAX, E-mail, 전자공문 등을 통해 국군체육부대 경기대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합동훈련 신청서 포함사항)

   ① 합동훈련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합동훈련 종목과 훈련 기간(훈련지 체류 기간이 아닌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과의 합동 훈련이 수행되는 일정으로 기입한다)

      2. 부대 출입 총원의 이름 및 생년월일(지도자와 선수를 구분한다)

      3. 합동훈련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영내 규율에 따르겠다는 서약서

      4. 영내숙소 및 영내식당 사용 희망여부

        (영내 식당 이용 :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 각 군 현역선수 및 간부선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 각 호의 내용은 본 예규에 포함된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합동훈련 신청서(별지 제1호)

      2. 합동훈련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

      3. 합동훈련 서약서(별지 제3호)

      4. 식사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다. 신청서의 제출은 일반적인 공문 발송 방법을 준용한다.


합동훈련 승인 절차

가. 국군체육부대는 1개월에 2회 정기심의회를 통하여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나. 심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은 각 경기대 훈련담당 및 지도관들에게 통지되며, 신청한 해당 단체에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다. 심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단체는 경기담당 및 훈련지원부사관이 신청 단체의 지도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통지하며, 이 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합동훈련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관ㆍ단체는 반드시 경기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동훈련 수행 간 주의사항

가. 체육부대 지도관 또는 훈련지도부사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사전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훈련장 및 시설물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모든 단체는 합동훈련 신청서 및 서약서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영내 훈련시간 외 목걸이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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