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명칭 부대구호

시설개방대상

합동(숙) / 전지훈련단체

가. 상비군급 이상 국가대표팀과 합동훈련을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대해 합동훈련 심의 후 훈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나. 프로 또는 실업팀의 단독 훈련은 상무팀 훈련을 고려, 심의 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학교팀의 단독훈련의 경우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단,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팀의 단독훈련은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다.

다. 부대 내 시설 기부체납(보수공사비) 및 지원금을 내는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팀에 대해서는 상무팀의 훈련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개방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단, 훈련 목적이 아닌 단합대회 등으로 사용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정상 부과한다.

라. 상호 MOU 체결하여 체육 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팀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그 교류 횟수가 현저하게 부대에 불합리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체육단체 기준액의 50% 감액 징수한다.


군 부대 및 군 관련기관

가. 문경지역의 군부대가 단체체육 행사를 할 경우에는 부대임무수행 및 선수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료 개방한다.

나. 개방시기는 휴일로 한정한다.

다. 군 관련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국가기관ㆍ체육단체

가. 국가기관ㆍ체육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기준액의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나. 우리 부대와 업무상 관련있는 기관은 '시설개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유료, 무료를 결정 할 수 있다.

다. 개방시기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공휴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대의 '시설개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일에도 개방 할 수 있다.


민간단체

가. 부대임무 수행 및 선수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일에 한하여 단체 체육행사에만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나. 법률이 정하는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체육행사 시설개방 시는 민간단체 사용료 기준 50%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유공자

다. 국위 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및 부대장이 군 위상 재고 또는 국익을 위해 현저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부대의 '시설개방심사위원회' 심의 후 무료 또는 민간단체사용료 기준 50%를 감액 할 수 있다.


외국인(군) 선수(단)

가. 체육부대와 상호 체육교류 협정서를 체결한 국가 및 체육단체와 체육부대에서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초청한 국가ㆍ단체는 훈련장 숙식비를 무료로 한다.

나. 외국인 선수단(외국군)이 합동훈련 신청 시에는 부대의 합동훈련 심의를 통해 훈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부대의 통합숙소와 선수식당 이용 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숙식비를 정산한다.

다. 단순 방문이나 함동훈련이 아닌 장기간 훈련장 사용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외국인(군) 부대출입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라. 외국팀의 사용은 국방부와 국군체육부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체부, 대한 체육회(산하 가맹단체 포함) 및 시ㆍ도 체육회를 경유하여 신청되어야 한다.

마. 신청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용 시 시설물과 장비의 파손 및 분실, 부주의에 의한 피해 발생 책임 및 보상은 해당 선수단에 있다.


기타 체력검정 및 관람 등

가.군 부대의 훈련 목적상 시설 사용이 승인된 경우(모병, 체력검정 등) 및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 부대견학, 훈련참관 시 무료 개방한다.

나.국가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선발 시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다. 퓨처스리그(야구), 윈터리그(농구), 기타 경기 관람시 무료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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