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링크) ※ 현재 국군체육부대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1건(장병 체력검정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