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M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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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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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총 회 : 고의 의결기관으로 매년 1회(4∼5월) 회원국 대표 과반수의 참가로 성원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함
- 신입회원국 가입 승인(출석회원국 3/4이상의 찬성)
- 임원선출(총재단, 집행위원, 기타)
- CISM 사업결과 보고 청취 및 승인
-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 CISM 재정결산 및 예산편성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총 20명으로 구성(회장, 부회장 4인, 이사 15인)
- 매년 3회 소집(1회는 2월, 2회는 4/5월, 3회는 11월)
- 실질적인 CISM 업무 주관 기관
- 익년도 총회 상정 안건 결정
회장(President)
- 총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
- CISM 규정에 근거하여 CISM 조직을 이끌고 관리
- 회합 및 총회, 이사회에서 사회
- 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
부회장(Vice Presidents)
- 소속 대륙에서 회장을 대신하여 CISM을 대표
- 소속대륙에서 CISM 원칙 및 스포츠를 촉진시킨다
- 대륙회의(Continental Meeting)를 주관하고 대륙 전체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변인 역할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 회합, 총회, 이사회 회기를 준비
- 투표권 없이 총회 및 이사회 회기에 참석
- 총회 및 이사회 결정을 이행
- CISM 사무국의 관리 및 행정
CISM 스포츠 분과위원회(CISM Sport Committees)
- 공식 CISM 스포츠 종목별로 설치
- 남녀 군인선수를 위한 CISM 스포츠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장려
- 해당 스포츠의 계군인선수권대회 수행을 감독
- 스포츠 규정의 갱신
상임위원회(Commissions)
- CISM의 발전을 위하고 각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
- 규정위원회, 계획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연대위원회, 스포츠 의무위원회, 재정위원회, CISM 여성위원회(총 7 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s)
- 각 연락사무소 지역별 활동 활성화 및 CISM 업무 조정 통제
- 매년 총회 기간 중 대륙별 회원국간 회의 실시
- 전 회원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연락사무소를 설치
- · 아프리카 : 북아프리카(알제리), 중앙아프리카(가봉), 서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 동아프리카(케냐), 남아프리카(레소토)
- · 미주 : 북미(트리니다드토바고), 남미(칠레)
- · 아시아 : 중동(쿠웨이트), 중앙 및 남아시아(이란), 동남아시아(태국), 극동(한국)
- · 유럽 : 유럽(스웨덴)